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즉,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경영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추가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에 지급되는 급여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지급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근로자의 수 과세 소득 3억 원 이하 사업장(개인: 사업소득 기준, 법인: 당기순이익 기준)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도 신청 가능 임금체불 경력이 없는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 유지가 1개월 이..
근로자가 1주일의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하루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유급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다음 주에도 15시간의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지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 근로 예상분에 대해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근시 주휴수당 제공 여부 유급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게 되면 부여됩니다. 주중에 결근을 하게 되면 유급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의 지정 대부분의 경우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무는 본래 하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직근무에는 일직근무, 숙직근무 등이 있으며 본래 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근로자가 원래 퇴근 시간을 넘어 본래 하던 업무를 하는 것은 연장근무입니다. 만일 본래 담당업무와 다른 업무인 시설의 정기적 감시, 안전 관리, 기타 돌발사태 발생 대비 업무 등을 한다면 이는 당직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 vs. 다른 장소? 연장근무나 당직근무를 본래 하던 장소에서 하는지 혹은 다른 장소에서 하는지는 연장근무와 당직근무를 결정짓는 기준이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연장근무 혹은 당직근무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장소에 가서 본래 하던 일을..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치면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삼일절(3월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입니다. 설날, 추석 등도 휴일과 겹치면 연휴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선거일도 대체 공휴일이지만 투표율을 높이고자 수요일에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 작용 사업장 대체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임금과 수당: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도 동일 적용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됩..
근로 시간에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 중에는 사업주에게 업무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업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근로 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업무 준비 시간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업무 준비시간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위에 나열된 몇 가지 조건들을 감안하여 생각해 보면 업무 준비 시간은 업무 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만일 손님이 방문하는 매장이라면 근로자는 손님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 시간 또한 업무 시간에 해당한다는..
연장근무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연장근무로 분류되어 내가 원래 받는 수당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시급이 1만 원이라면 연장근무 수당은 1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일을 한 경우에 8시간 이후부터는 시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일 일주일 근로시간이 40 시간 미만이라도 1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 1일 7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35시간을 근무합니다. 이 근로자가 하루는 7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근무했다면, 2시간 분량의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의 시급이 1만 원이라면..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부여,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퇴직금 지급, 해고의 예고 등은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규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수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이 5명 이상으로 고용된 것처럼 보여도 기준에 따라 5명 미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 =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 수 계산 사례 1: 총 4명의 직원이 1개월 동안 20일 출근(월요일 ~ 금요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인원: 80명 = 4명 * 20일 가동일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면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및 업무 지시 없이 온전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됨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30분 이상 부여할 수 있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할 수 있음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노사합의에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은 만 15세부터 만 18세입니다.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근무 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은 자칫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고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만 13세부터 만 15세 사이의 사람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를 받으려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학교장,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이 금지된 사업장의 경우 일을 할 수 없습니..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1)정기적이고 2)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 지급된다면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계산 단위는 1시간 즉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급여 및 수당입니다. 기본급 고정식대(근무일수 혹은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 유무 조건이 없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 기술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부양 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 성과급(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최소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사소한 분쟁이 생기면 감당할 수 없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고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둘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해고의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해고를 할 때에는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당장 해고를 하고 싶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사례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사례 월급 300만 원 주 4..
실업급여는 구직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로, 퇴사 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신청 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임시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