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준비 시간, 대기시간, 교육 시간 등이 근로시간인가?
- 노무
- 2023. 6. 22.
근로 시간에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 중에는 사업주에게 업무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업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근로 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업무 준비 시간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업무 준비시간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위에 나열된 몇 가지 조건들을 감안하여 생각해 보면 업무 준비 시간은 업무 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만일 손님이 방문하는 매장이라면 근로자는 손님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 시간 또한 업무 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기 시간에는 아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손님이 방문하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회사 내 교육 시간
교육 시간은 몇 가지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 전에 1시간 동안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할 때, 그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의 참여 여부가 자유롭다면 업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워크숍, 세미나 참석
회사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또한 고용주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진행된다면 업무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당연히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교육 시간
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교육은 근무 시간 중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정 교육은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퇴근 후에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법정교육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면 연장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 시간 참고
참고로 휴게 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 및 업무 지시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으며 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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