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없이 일해서 너무 힘들어요. 휴게 시간 보장이 안 되나요?
- 노무
- 2023. 6. 19.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면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및 업무 지시 없이 온전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됨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30분 이상 부여할 수 있음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할 수 있음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손님이 방문하는 매장의 경우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싶겠지만 이 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직원,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휴게 시간은 근로자라면 제공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제공받지 못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적용 예외 사업장
휴게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용됩니다. 운송업(육상, 수상, 항공) 및 보건업, 경작, 재배 등의 농림업, 축산, 수산업 등의 직종은 휴게시간 적용의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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