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주의사항: 이것만 지키면 문제 없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은 만 15세부터 만 18세입니다.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근무 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은 자칫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고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만 13세부터 만 15세 사이의 사람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를 받으려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학교장,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고용이 금지된 사업장의 경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평소에 해당 업소를 이용하여 고용이 가능한 업소인 줄 알고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술, 노래, 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 포함),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음성 및 화상대화방, 성적 행위 관련 업(키스방, 마사지,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성기구 취급업소, 화상 경마장(경륜, 경정 포함),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숙박업, 목욕탕, 이용업, 휴게음식점영업장에서의 배달,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류의 조리 및 판매, 유해화학물질업, 만화방,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취급업, 성인 대상의 영업으로 인해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가 발생하는 업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돈을 받기로 하고 일을 제공해 주는 모든 근로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시급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또한 필수 사항입니다. 휴게시간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참고로 성인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청소년의 동의 하에 1주일에 5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야간 근로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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