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몇 분의 몇" 형식으로 공동 소유하게 되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지분이 표시됩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지분 2분의 1", 문중에서 상속받은 땅이면 여러 친척들이 "지분 20분의 1"과 같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채무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무자가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지분 20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지분은 압류될 수 있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되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문중의 땅 지분 20분의 1을 공동 소유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
공용건물에서 거주 혹은 장사를 하는 동안 관리비는 임차인(세입자)이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중에는 원래 임대인(집주인 혹은 상가 소유자)이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임차인이 매월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에게 그동안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계산하여 되돌려 달라고 해야 하지만 깜빡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사를 한 지 10년 이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민법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최장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위 제목의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
A는 임차인(세입자)으로 임대인(집주인) B에게 1천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차인 A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면 이미 지급해 주었던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 B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미 받았던 1천만원과 그 배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더한 2천만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A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A는 1천만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B는 뜻하지 않게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B는 이 위약금 1천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때 다른 소득과 함께 다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B가 ..
부동산 전세사기범 일당이 법인 설립까지 하면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기를 치다 부도가 나게 되면 개인 책임을 줄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전세사기범 일당이 빌라를 매입하고 난 후에 좀 더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 제도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LH 전세임대제도는 LH가 주택을 임대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로 입주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 대비 126%까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비율이 넘어가는 보증금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전세임대는 공시가격의 153%까지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 혹은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갱신 계약을 할 때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하는 목적물의 정보(주택 유형, 주소 등),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등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계약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혹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2022년 10월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2024년부터 50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도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도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이 월세는 놔두고 관리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편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임대차 신고제가 있지만 이 제도에서는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임차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오피스텔은 업무용 혹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지출된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주택자가 되지 않아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없고,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로 사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 전입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소 등록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포함하는 조건을 둔다면 그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지급해 주었던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 계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원이면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을 1천만원으로 하고, 잔금을 9천만원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을 입금하는 날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가 임차인(세입자)으로써 임대인(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알아 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비하여 임대인의 미납 혹은 체납 세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납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알아보아야 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납 세금 열람의 신청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면 미납세금 열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