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물에서 거주 혹은 장사를 하는 동안 관리비는 임차인(세입자)이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중에는 원래 임대인(집주인 혹은 상가 소유자)이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임차인이 매월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에게 그동안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계산하여 되돌려 달라고 해야 하지만 깜빡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사를 한 지 10년 이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민법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최장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위 제목의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한다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잠시 임차해서 거주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의 교체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비에터는 교체할 때 목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목돈을 향후에 사용할 것을 대비하여 소유자들은 매월 조금씩 돈을 모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중에서는 해당 건물에 거주 혹은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 혹은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에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집주인에게 정산해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갈 때, 임차인이 대신 내주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선유지비는 실제 거주 혹은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비 내역서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소규모 주택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건물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그 건물의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이사하기 전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미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받은 건물의 관리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발급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해 주었던 부분을 요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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