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진행 중 계약 취소 시 위약금에 대한 세금

A는 임차인(세입자)으로 임대인(집주인) B에게 1천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차인 A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면 이미 지급해 주었던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 B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미 받았던 1천만원과 그 배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더한 2천만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A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A는 1천만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B는 뜻하지 않게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B는 이 위약금 1천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때 다른 소득과 함께 다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B가 취소하고자 한다면 A는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가 돌려주어야 할 돈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원래 A의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약금 1천만원을 더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A 또한 1천만원의 기대하지 못했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B는 A에게 2천만원을 모두 돌려주면 안 됩니다.

 

B는 1천만원 중 22%인 220만원을 제외한 780만원을 A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B가 원해서 계약을 취소할 경우 B는 A에게 1,780만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20만원은 B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계약된 달인 이번 달을 넘겨서 다음 달 1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B가 A에게 2천만원을 모두 돌려주고 무신고하면 최대 10%까지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는 B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