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 혹은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갱신 계약을 할 때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하는 목적물의 정보(주택 유형, 주소 등),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등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계약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혹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1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콜센터(1588-0149)에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접수일 익일이 아닌 접수 당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또한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임차인이 계약을 마친 후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해도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만일 휴일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온라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확정일자 신고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관련 데이터가 취합되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새롭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임차하고자 하는 지역의 전세, 월세 임차 정보를 보증금 및 면적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변 부동산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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