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 부동산
- 2023. 5. 9.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 혹은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갱신 계약을 할 때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하는 목적물의 정보(주택 유형, 주소 등),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등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계약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혹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1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콜센터(1588-0149)에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접수일 익일이 아닌 접수 당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또한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임차인이 계약을 마친 후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해도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만일 휴일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온라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확정일자 신고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관련 데이터가 취합되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새롭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임차하고자 하는 지역의 전세, 월세 임차 정보를 보증금 및 면적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변 부동산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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