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한 전세 사기
- 부동산
- 2023. 5. 13.
부동산 전세사기범 일당이 법인 설립까지 하면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기를 치다 부도가 나게 되면 개인 책임을 줄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전세사기범 일당이 빌라를 매입하고 난 후에 좀 더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 제도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LH 전세임대제도는 LH가 주택을 임대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로 입주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 대비 126%까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비율이 넘어가는 보증금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전세임대는 공시가격의 153%까지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주택이 LH의 전세임대 제도로 포장되어 사회초년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비율 기준이 공시가격의 153%까지 설정되어 있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그 어떤 방법과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기꾼이라면 가성비 높은(?) 제도를 악용하여 많은 보증금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어떤 빌라왕 사기범은 LH로부터 160억원의 보증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매매 및 임대한 행위는 법인이 파산한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많은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한다면 과세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은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 비율이 높은 집을 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주변 시세를 같이 확인하면서 보증금이 너무 과한 주택은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해 보고, 중개사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는 주택의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면 다른 물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실제 계약서에 기록되는 임대인과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내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메뉴(http://www.kar.or.kr/pinfo/brokersearch.asp)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중개사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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