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근로기준입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하면 2,010,5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가, 다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직원, 일용직, 풀타임,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4대보험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4시간의 근로시간에 30분간, 8시간의 근로 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급 주휴일 부여

주 15시간 소정의 근로 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 혹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출산휴가는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한 휴가입니다. 이 휴가 제도는 근로 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종료 시 받는 보상금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0일분 이상의 평균 입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