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노무
- 2023. 5. 12.
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집을 살 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필요할 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병원비가 필요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연간 총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혹은 파산 결정이 된지 아직 5년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혹은 보장: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되면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감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도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도 자연스럽게 감소되어 계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낮아진 후 계산되는 퇴직금이 아닌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계산되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 받아 낮은 임금에서 계산되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한번” 지급받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금을 매월 받는 것을 합의한 것도 소용없습니다. 퇴직금은 위에 정리된 내용 이외에는 퇴직할 때 한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로일의 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총 급여액 / 3개월 기간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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