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입사 후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와 직원이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더하여 지급한다고 서로 합의했더라도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서로 간의 금전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고 난 다음 14일 이내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이 퇴직금에 대하여 3년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가 우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 할 퇴직금 500만원이 있는데, 300만원으로 합의하고 200만원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으로 종결됩니다. 200만원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 중 합의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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