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근로계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노무
- 2023. 5. 10.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사인하고 동의를 한다고 해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계약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년 안에 퇴사하면 월급을 돌려줘야 한다 등의 내용은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급했던 임금을 1년 안에 퇴사했다고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매월 지급될 수 있는 성격의 임금이 아닙니다.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한 번 지급되어야 합니다.
- 큰 틀에서 4대보험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되면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 산재보험: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전 국민이 모두 강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국민연금: 만 60세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인 경우 3개월 이내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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