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근로계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사인하고 동의를 한다고 해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계약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1년 안에 퇴사하면 월급을 돌려줘야 한다 등의 내용은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급했던 임금을 1년 안에 퇴사했다고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3.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매월 지급될 수 있는 성격의 임금이 아닙니다.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한 번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큰 틀에서 4대보험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되면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 산재보험: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전 국민이 모두 강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국민연금: 만 60세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5.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인 경우 3개월 이내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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