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 노무
- 2023. 5. 5.
사업주(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정직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 근로자라면 더욱 근로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해야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미작성 1건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수당, 식대 등을 말합니다.
- 임금의 계산방법: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인지를 정하면 됩니다.
- 임금의 지급방법: 며칠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 주는지를 정하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주휴일: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경우에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다른 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적절한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매년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휴가일은 15일입니다. 매 1년 후마다 1일이 증가하는데, 총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내용: 필수 내용은 아니지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출근을 해야 하는 장소와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인사규정, 사규, 사내규칙, 단체 협약 등을 말합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근로 조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의 사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서 정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 내용의 수정, 추가, 혹은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취업 규칙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이 포괄임금(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연봉에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 임금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말부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집중단속을 통해 '공짜 야근' 근절,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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