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제대로 알고 받자!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1)정기적이고 2)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 지급된다면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계산 단위는 1시간 즉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급여 및 수당입니다.

  • 기본급
  • 고정식대(근무일수 혹은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 유무 조건이 없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
  • 기술수당
  • 직무수당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위험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부양 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
  • 성과급(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최소한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
  • 정기적인 상여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여태까지 지급한 임금의 총합입니다. 평균임금을 통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 단위는 1개월이 아니라 1일 즉, 일급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만일,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큰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급여 및 수당입니다.

  • 기본급
  •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 정기상여금
  • 성과금
  • 연차수당
  • 명절 보너스

 

아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급여 및 수당입니다.

  • 퇴직금
  • 실업급여
  • 연차휴가수당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계산

  •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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