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카톡)로 해고통보? 부당해고에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노무
- 2023. 6. 12.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사소한 분쟁이 생기면 감당할 수 없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고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둘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해고의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해고를 할 때에는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당장 해고를 하고 싶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사례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사례
월급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위 상황일 때 해고예고수당 금액
시급: 14,354원 = 3,000,000원 / 209시간
통상일급: 114,833원 = 14,354원 X 8시간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 = 114,833원 X 30일
해고 통보 방법: 문자? SNS(카카오톡)?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SNS로 하는 것은 서면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감정이 상해 있는 경우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적법한 해고 통보 방법입니다.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업무 지시 및 업무 보고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이 수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신확인 기능이 있는 메일이라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
마지막으로 합당한 해고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상 혹은 질병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의 책임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거나 근로자의 업무 지시 위반, 폭행 사고 등의 발생 등 근무 중 과오를 범한 경우가 해당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불분명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되면 진정 혹은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과도한 징계의 수단으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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