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퇴사를 하고 나면 다니던 회사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퇴사가 결정되었다면 퇴사 이후에 바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할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근무 중이라면 퇴사 이후 내가 필요한 내용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1주일에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개월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보다 늦게 받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여기에서 이자 참조). 근로자가 퇴직금을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여기에서 청구권 참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나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계산 참조).

 

 

2. 주휴수당(최저임금의 20%)

위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 계약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계약을 했다고 해도 1주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하루분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하루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일요일을 유급휴가일로 정하고 쉽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토요일을 쉬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일요일을 쉬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문을 여는 사업장과 같이 근무환경에 따라 예외는 있습니다.

 

1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가 유급으로 쉬게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20%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여 명세서상에 주휴수당이 표시되는 직장에서는 바로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일에 주휴수당까지 지급받아야 하는 퇴사자라면 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마지막 금요일까지 출근하였고, 월요일인 다음 달에는 출근을 하지 않을 때, 이번 달 금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일요일 유급휴가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연차휴가수당

위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수당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후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무년수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연차휴가의 최대 발생 가능일수는 25일로 21년 차 이상부터는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무 년수 휴가일수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중략
19년 24일
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연차휴가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했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연차휴가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사를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4. 여러 가지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퇴사 이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낼 것이 있는지 혹은 환급받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를 받아 놓으면 만약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민연금, 건강보험(퇴직 상황에 따른 실업급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재직 중일 때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보험료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은 3년간 가능합니다. 만일, 비자발적 원인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국민연금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75%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이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갑자기 늘어나는 보험료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 후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본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출발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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