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란? 적용 대상, 근무 시 수당 계산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치면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삼일절(3월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입니다. 설날, 추석 등도 휴일과 겹치면 연휴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선거일도 대체 공휴일이지만 투표율을 높이고자 수요일에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 작용 사업장

대체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임금과 수당: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도 동일 적용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대체공휴일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8시간을 넘으면 2배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 및 수당 계산

  • 임금: 추가 지급 없음
  • 8시간까지 수당: 통상임금 X 1.5 X 시간
  • 8시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X 2.0 X 시간

 

시급 및 일급제 근로자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1일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2.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8시간을 넘으면 3배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 및 수당 계산

  • 임금: 급여 지급
  • 8시간까지 수당: 통상임금 X 2.5 X 시간
  • 8시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X 3.0 X 시간

 

대체공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 이용

대체공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자에게 24시간 이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로 근로자가 다른 평일에 쉬게 되더라도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