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근로기준입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하면 2,010,5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가, 다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직원, 일용직, 풀타임,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4대보험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